Ru486 미페프리스톤
안녕하세요 미프진 코리아 약사 김희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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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복제약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성분명 처방과 연관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의약분업이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처방된 약과 주사제의 약가를 자유가격방식(시장 논리)이 아닌 가격규제방식(정부의 약가 규제)을 도입하였기에 큰 의미가 없다. 이것의 장점은 특허권이 보호된 신약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무제한 약가 상승을 막을수 있지만, 반대로 특허가 오래되고 너무 많이 복제된, 무엇이 오리지널인지 알 수가 없는 의약품의 약가 하락을 막는 역할도 한다. 가격규제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커트라인에 따라 약값을 정하기 때문에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정해진 약값을 받아야하고 그런 이유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제약값은 타국에 비해서 비싸다. 이 약가에 의사는 택도 없고 심지어 약사도 관여하지 않는다. 제약회사가 제시한 오리지널 특허만료전 가격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물론 이 부분의 의약품의 약가는 건강보험의 영향하에 있는 급여 의약품만 말한다. 굳이 급여를 설명하면 한국에서는 “보험가능”이라 이해하면 정확하진 않으나 편하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후속조치로서, 성분명으로 의사가 처방할 경우에 약사는 본인의 약 재고에서 있는대로 처방하면 되고, 그로인해 의약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 급여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나, 의사의 처방권, 약사의 조제권, 소비자의 선택권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정책적 쟁점이 많다.
의사협회회장은 성분명 처방 주장과 관련 “약사들이 자기 수익을 늘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한적도 있을정도. 그리고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간 인터넷상 논쟁에서도 주로 약을 둘러싼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이 중점을 이루는 것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도 의사, 약사 모두 약에 의한 수익은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하면 없어야하나 음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나 특허권을 가진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극 막으려하고 있다. 미국은 미-호주 FTA를 통해 의료보험 약가나 약가 적용시스템을 바꿀 것을 관철시켰으며 미-싱가폴 FTA 에서는 특허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트립스플러스, WTO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한다.
사실 성분명 처방은 정부나 보험주체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실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2009년 한해에만 161조원을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으로 약제비 지출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있다. (Generic drug
saving in the US, Seventh Edition:2015, Generic Phamaceutical
Association)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하고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우선 약과 관련한 이득을 의사와 약사 모두가 갖지 못하게 해야하는게 맞지만(의약사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연20조 정도의 행위료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사실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 수많은 제약 도매상들이 5개로 추려지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담합 과정을 통하여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 스타일대로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지양하되 양성적인 리베이트는 지향하는 형식이 되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는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의사-약사 상호간의 견제가 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약사들은 조제료의 현실화를 외치지만 사실 조제료보다 더한 것이 의사들이 진료수가인데 둘다 모두 정치적인 이유를 근거로 과도하게 낮아져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리베이트의 유혹에 의약사가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임을 부정할수 없다. 의사와 약사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선행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하지만 지금의 의약체계는 의사가 처방을 내더라도 대체조제가 약사에 의해서 가능하고 이러한 대체조제를 의사가 다시 확인할수 있는 상호감시의 체제로 이뤄져있다.
한마디로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해도 약사가 바꿀수 있고 이러한 약사의 변경을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호견제가 이뤄진다. 물론 의사와 사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대체조제를 했다고 문제삼는 의사는 찾기 힘들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로비가 많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로비한 의사가 본인 회사의 약품을 처방한다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구비하지 않거나 내가 약을 안가져다 놓은 약국에 환자가 가버리면 답이 없는데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직접적으로 약품의 매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나름 한국의 시스템도 장점이 있는 편.